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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3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윤 대표에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 국적이 아닌데다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해외 체류기간, 가족들의 거주지, 기업 활동 기반 등을 비춰볼 때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윤 대표가 소득을 얻은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한국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내용의 기존 주장을 구체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강남세무서 측 대리인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낼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소득의 원천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비율로 뽑아봤더니 자금 출처는 거의 100% 한국에서 나왔고 투자처의 80% 정도가 한국”이라며 “미국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 활동에 투자한 시간을 뽑아봐도 95%가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사실상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7년 동안 평균 한국 체류기간을 180일 정도로 관리했단 취지다.
단기거주외국인은 현행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내국인 소득세율과 달리 세금이 메겨져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윤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과테말라의 공적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윤 대표가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미국 시민권 역시 이번 소송에서 적법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표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삼부토건(001470) 3세 조창연 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원고 조씨에게 대여 입증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