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세금불복소송서 '단기거주외국인' 쟁점 부각

윤관 대표 측 "단기거주외국인 해당"
세무서 측 "택스 노마드…국내거주자로 봐야"
미국 시민권 획득 '위법성' 의혹도
  • 등록 2024-09-05 오후 5:13:31

    수정 2024-09-05 오후 7:14: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LG그룹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기거주외국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003550)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3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윤 대표에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 국적이 아닌데다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날도 윤 대표 측은 윤 대표가 단기거주외국인임을 강조하며 피고 측에 반박을 요청했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해외 체류기간, 가족들의 거주지, 기업 활동 기반 등을 비춰볼 때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윤 대표가 소득을 얻은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한국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내용의 기존 주장을 구체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강남세무서 측 대리인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낼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소득의 원천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비율로 뽑아봤더니 자금 출처는 거의 100% 한국에서 나왔고 투자처의 80% 정도가 한국”이라며 “미국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 활동에 투자한 시간을 뽑아봐도 95%가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사실상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7년 동안 평균 한국 체류기간을 180일 정도로 관리했단 취지다.

단기거주외국인은 현행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내국인 소득세율과 달리 세금이 메겨져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이 부분을 여러 번 언급하며 중요하게 봤다. 향후 양측은 5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두고도 법리적인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년을 일 수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거주한 기간이 다섯 해에 걸쳐 있다면 5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일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윤 대표가 국내거주자임을 입증하겠단 계획이다.

윤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과테말라의 공적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윤 대표가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미국 시민권 역시 이번 소송에서 적법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표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삼부토건(001470) 3세 조창연 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원고 조씨에게 대여 입증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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