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서울방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간 충돌이 발생해 차량 2대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을 위해 5개 차로 중 1∼4차로의 통행이 차단되면서 해당 구간의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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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출근길 사고로 부득이하게 면접장이나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 없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개채용 시험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발시험은 능력주의에 기반한다”며 “개개인이 시험장에 ‘결석’한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특수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2006년 10월28일 새벽 대전역에서 화물열차 탈선으로 고속철도(KTX) 등이 연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상당수 대학이 수시2학기 입시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국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예정돼 있던 면접 입실 시간을 1시50분으로 20분 늦췄으나 수험생 15명이 못 들어갔죠. 동국대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날 면접을 치른 경희대, 경기대, 국민대, 가톨릭대 등은 KTX 지연으로 입실이 늦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죠. 당시 동국대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동국대는 면접시간을 늦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발시험이니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시험에서 결시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그는 “대기업 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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