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해 화장품 점자표기 의무화"…與김예지, 화장품법 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24일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장품 용기·포장에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 표시 의무화
21대 국회서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22대 재도전
중소기업 위한 정부 행정·재정지원 근거 포함
  • 등록 2024-09-24 오후 6:44:39

    수정 2024-09-24 오후 6:44: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시각·청각장애인도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파악해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포함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장품 및 식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만 대안으로 통과됐고, 화장품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화장품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이나 영업자의 상호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기에 점자가 표시된 화장품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색조 제품 등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청각장애인 역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제도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했다”며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다”고 부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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