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2500여명 '지금 떨고있니'..."처벌 알면서 오죽했으면"

  • 등록 2023-01-17 오후 7:01:06

    수정 2023-01-18 오전 12:25: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 직장동료 A씨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의 남편과 남편의 직장 후배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부부는 낮에는 A씨를 집으로 불러 자신들의 자녀를 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A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한 차례에 약 20만 원씩 5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이 A씨를 찾지 못하도록 개명을 시키는가 하면, B씨 남편의 직장 후배와 강제로 결혼시켜 한집에 살면서 감시하도록 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심지어 경찰 신고도 상처투성이인 A씨를 불쌍하게 여긴 성매수남이 했다.

피해자 가족은 “(A씨) 얼굴에 멍이랑 상처가 있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성매수남이 자기도 처벌받을 줄 알면서 (신고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는 YTN 뉴스큐에서 “만약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이 남성은 처벌받는다. 다만 본인이 이 여성(A씨)을 구해주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 양형에는 조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기에는 계좌 내역을 보니까 성매수 한 남성이 500명 정도 특정되는 상황이고 (성매매가) 2000여 차례다. 2500여 명의 남성들도 수사 선상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남성들은 성매매가 확인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예정이며,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된 성매수 남성 500여 명에 대해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가까워졌고 A씨가 B씨 지인의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 등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