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MB 징역 17년 확정에 "꼼수는 통하지 않아"

  • 등록 2020-10-29 오후 3:22:52

    수정 2020-10-29 오후 3:22:52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그래도)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이 전 회장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공소시효 소멸 혹은 사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한편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만기출소 시 96세에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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