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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1심 재판에선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씨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대답한 녹음파일이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