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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경호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要人)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찮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지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과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경찰관이 배치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례다. 사실상 경호처가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 기관 지휘 체계를 거치는 게 흐름이었다.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 데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경호처가 가용한 인력을 특정 소수에 집중해오다가 불특정 다수로 분산하게 되면서 관계 기관 협조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입법 목적에서 밝혔듯이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가 발생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입법예고한 조문만 보면 앞으로 대통령경호처 권한이 종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도 함께 세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