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새벽 시간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잠자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발각되자 창문에서 뛰어내려 병원에 실려 갔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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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 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B(59)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B씨를 추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놀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잠에서 깬 B씨의 아들이 소리치면서 A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려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이에 앞서 범행 10여 분 전에도 인근 또 다른 빌라의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거주자 C(60·여)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을 밝혀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질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