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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돼 기소되는 게 가장 불리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기 징역의 상한이 없고, 여러 범죄의 형량을 그대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검찰은 현재 권 대표를 증권사기, 시세조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가 모두 다 인정된다면 형량은 미국이 훨씬 무겁다”며 “미국 폰지사기 버나드 메이도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도프는 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폰지사기 혐의로 지난 2008년 체포됐으며, 2009년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2021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도 범죄인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매기고 있으나 미국의 형량이 더욱 무겁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은 금융사기에 있어서 형량이 세다. 100년이 넘는 비현실적인 형량 선고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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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42조는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재승 변호사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혐의를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해당한다”며 “사기에 대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가중 구간이 8년에서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테라·루나가 ‘증권’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어겼다고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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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과 우리나라, 싱가포르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깔려 있고 외교적인 역량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판단은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가장 먼저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 송환국으로 고려될 것이란 전망도 합니다. 최준선 교수는 “권 대표 국적인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이 범죄인 인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을 점치기도 합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상호주의”라며 “어느 국가가 사법 공조를 잘했는지, 어느 나라에 인도하면 득이 될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되고 외교적인 역량도 본다”며 “국력의 차이도 있어서 미국으로 권 대표가 인도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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