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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양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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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입장문을 낸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