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에서 부부 살해한 母子…"살려달라던 아내도 죽여"

부산 주택가서 50대 부부에 '흉기' 휘둘러
"금전 문제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 살해"
  • 등록 2022-09-21 오후 6:54:45

    수정 2022-09-22 오전 8:47: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낮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금전 문제로 인해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모자(母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인 50대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격분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A씨에게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현장 CCTV 화면.(사진=부산경찰청 제공)
A,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추적해 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범행 당일엔 B씨가 피해 남편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B씨는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됐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까지도 협의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범행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범행 과정에서 A씨가 부부 중 남편을 먼저 찌르자 이를 말리던 아내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며 “CCTV를 통해 A씨가 부부 중 아내를 찌르는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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