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대형 로펌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에서 나아가 증권사·은행·IT기업·발행사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부터 법률 자문을 수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형 로펌은 지난해부터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꾸리며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형 로펌 위주의 법률 서비스가 STO 시장의 비용 부담을 끌어올리고 있단 주장도 나온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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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3월 STO 태스크포트(TF)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관련한 고객의 자문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펄스’에 합류했다.
김앤장 역시 지난해 40여 명 전문가로 구성된 ‘STO 업무 전담 TF팀’을 구축한 바 있다. STO 관련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상 이슈들을 검토해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선지 김앤장 변호사는 이달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 토론 세션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앤장은 STO 업계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제공 중이다.
시장에선 최근 법제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STO가 대형 로펌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큰증권은 현재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진출을 위해선 장기간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와 거래소·발행소 사이에서 법률 자문 건을 수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전담팀 규모를 키우는 등 분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큰증권 발행 업계에선 증권신고서 작성 등에 로펌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상당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도 “핀테크센터나 금융당국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작은 회사들이 법률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률적 관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터라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다툴만한 영역이 많다는 분석도 따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이 생기면서 생겨난 또 다른 수혜 직군이 바로 로펌”이라며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에 준해서 발행되고 있어 엄격한 공시 규제를 받는다. 이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펌의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STO 스타트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시간당 자문 등을 활용해 법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사내 변호사가 없다면 철저히 로펌에 의존하게 돼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당국에서 증권신고서 처리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면 로펌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