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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서 의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씨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역시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