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꾸려다 코인도 탕진' 27억 불법대출 은행원 '징역형'

  • 등록 2021-12-09 오후 5:00:57

    수정 2021-12-09 오후 5:00:5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주식 투자 손실을 메꾸려다 가족 명의를 도용해 27억여 원을 대출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했던 제주의 한 농협 은행에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머니 B씨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7억5000여 만원을 대출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십억의 편취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탕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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