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에게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A+학점을 준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연세대학교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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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연세대 A 교수가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수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다. A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다. 딸은 이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았다. 딸이 해당 학기에 A+를 받은 것은 아버지 강의를 비롯해 두 과목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에 연세대는 2020년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감사 결과 A씨는 10년간 보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딸이 수강했던 2017년 2학기를 포함해 2018년 2학기까지 총 3학기에 대한 수강생들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이듬해 “자신이 딸의 수강 과목을 강의할 무렵 자녀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버렸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자녀 수강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답안지 이외 성적 산출자료는 보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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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작년 10월 A 교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없지만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답안지를 폐기하면서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줬는지 검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