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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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또는 개혁) 태스크포스(TF)’(가칭)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통’인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의원이 간사로 합류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정무위원회) 의원, 박균택·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이 합류했다. 위원들은 추후 추가될 계획이다.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소관 상임위가 달라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