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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6일 친구를 찾는 앱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를 사칭해 B(10)양에게 접근한 뒤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니까 학교서 만나면 잘 놀아줄래”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다.
다음날인 1월7일 A씨는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양을 불러낸 뒤 “비가 많이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당부의 메시지라면서 거짓 편지를 꺼내 B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이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을 해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