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기톱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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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23일 오후 3시 58분께 국회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소형 전기톱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형 전기톱을 소지한 60대 여성 A씨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톱은 배터리가 방전돼 작동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리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