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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내용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포함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황근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2년 8월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보유세 관련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국외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세금 부과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동물 관련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한 번 내는 반려동물 등록비를 1~3년 등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유기동물 보호나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 긍정적인 동물보호정책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복되는 찬반 여론을 논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