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이런 거 할 때 됐잖아' 권유".. 유튜버 A씨, 대질 거부

  • 등록 2024-04-16 오후 5:11:55

    수정 2024-04-16 오후 8:37:0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세번째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증인인 유튜버 A씨가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유아인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4차 공판에서 A씨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 유아인이 나갔을 때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아인 변호인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A씨가 친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고려했을 때 A씨는 위력과 어떤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유아인을 대면하고 진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고 내용에 대해 듣고 반대 신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언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 촬영 차 미국을 찾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영상을 켜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친구들이 야외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며 “유아인 얼굴이 보이면 안되니까 제 얼굴만 보이게 야외 소파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싸해졌다. 유아인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화를 내서 휴대폰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같은 것을 돌려피우고 있었는데 그 담배가 나에게까지 왔다. 유아인이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고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지만 제가 대마 영상을 찍어버렸다는 생각에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도 피운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마를 흡연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유아인이 대마를 피우고 나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라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인간관계나 일적으로 얽혀있는 게 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A씨가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부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한편 오는 26일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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