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김모 (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29분께 금천경찰서로 압송된 김 씨는 혈흔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범행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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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시흥동 상가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 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A씨에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 등을 권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접근금지 처분 역시 A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조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