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와 함께 찾아온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려면?

  • 등록 2024-07-11 오후 2:09:25

    수정 2024-07-11 오후 2:09:2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도심 속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하는 동시에 워터밤 등 도심 속 야외공연 이벤트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날리기는 좋지만 미끄러짐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장시간 야외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24 포털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놀이장 안전사고의 약 80% 가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힘찬병원 진호선 병원장은 “물놀이장이나 워터파크, 워터밤과 같은 시설은 미끄러워 넘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요원의 지도나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르고, 절대 뛰거나 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상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미끄러운 바닥에 낙상, 염좌나 골절 등 부상 위험 높아

최근 워터밤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워터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고 있다. 시원한 물줄기가 쉬지 않고 뿌려져 더위를 식히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매력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지만 마냥 즐기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일단 끊임없이 뿌려지는 물로 인해 바닥이 계속 물기를 머금고 있어 뛰어놀다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또 미끄러운 바닥을 의식해 장시간 다리에 힘을 줘 디디고 있다 보면 발목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 특히 강하게 분출되는 물을 직접 맞으면 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물대포의 충격에 넘어지면서 염좌나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 일본에서는 워터밤 공연 리허설 중 행사 스태프가 시속 120km의 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또 도심 곳곳에 설치·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도심 물놀이 시설의 경우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바운스 등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딱딱한 맨바닥 위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에어바운스 위에 물기가 많아 뛰어놀다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에어바운스 공기가 빠져 무너지거나 기울어져 떨어지거나 깔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워터 슬라이드 등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맨바닥으로 튕겨져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워터 페스티벌이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아쿠아슈즈를 필히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슬리퍼 종류의 신발은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발이 슬리퍼 안쪽에서 미끄러져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 신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미끄러져 발목이 삐끗하거나 낙상사고 등 부상이 생겼을 경우 구급 대원이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해주면 좋다. 발목을 삐끗한 뒤 통증이 있다면 발이 꺾인 방향을 확인해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목을 고정시켜준 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찰과상 등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면 깨끗한 물로 소독 후 약을 발라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한다.

◇ 야외 물놀이, 온열질환도 주의

야외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가 온열질환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30℃를 웃도는 날씨에 야외 공연과 놀이에 열중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땀이 나는데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실신·탈진·열사병 위험이 높아진다.

야외 놀이 중에서는 챙 넓은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만약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김재진 센터장은 “온열질환은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임산부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 취약하므로 야외에서 장시간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장시간 야외 활동으로 어지럽고 안색이 창백해질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미 의식장애가 온 상태면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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