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1명이 업주에게 맞아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뇌사 여성의 가족과 다른 여종업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문제의 주점은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실제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라며, “여성 고용 시 선급금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2차 성매매로 이를 갚게 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언, 폭력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 소견에 따르면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심이 가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된 사람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