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국·공유지 분쟁 예방조치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신속한 인가 처리가 우선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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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이어 9월엔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추가 연장을 통보했다.
구청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유상매각 대상 관련 협의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국·공유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조사에서 조합에 무상양도 해야 할 곳이 유상으로 매각된 경우가 발견되더라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전에 현금기부채납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불필요한 소송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안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별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이 처리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무작정 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32층, 47개 동 4739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362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