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서대문구 행정심판 청구…"사업시행인가 먼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듭 연장에 조합 ''강력반발''
구청 "분쟁 방지 위해 국·공유지 전수조사 필요"
조합 "인가 후에도 조사 및 처리방안 마련 가능"
  • 등록 2024-11-04 오후 2:48:05

    수정 2024-11-04 오후 2:48: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사업장으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청은 국·공유지 분쟁 예방조치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신속한 인가 처리가 우선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북아현3구역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조합)
4일 북아현3구역 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부작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이어 9월엔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추가 연장을 통보했다.

구청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유상매각 대상 관련 협의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국·공유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우려대로 국공유지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은 통상 준공인가 이후”라며 “우리 조합은 현재 유상 대상 국·공유지를 매입할 시점이 아니어서 인가를 처리한 후에 사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조사에서 조합에 무상양도 해야 할 곳이 유상으로 매각된 경우가 발견되더라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전에 현금기부채납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민원인 동의 없이 민원 처리 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 중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 수일 내 인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불필요한 소송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안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별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이 처리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무작정 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32층, 47개 동 4739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36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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