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비하’ 피소 만화가 윤서인 "원고가 정신적 충격 가하고 있다"

윤 씨, 위자료 소송에 檢 출신 변호사 선임
"원고, 공익 소송 주장…사감 갖고 있어"
서울중앙 민사2부에 배당…기일지정은 아직
  • 등록 2021-04-23 오후 5:24:54

    수정 2021-04-23 오후 5:24:5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비하한 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억대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씨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윤 씨 측은 해당 소송이 공익 소송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의한 소송임을 주장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임우철(오른쪽 세 번째부터) 애국지사, 김원웅 광복회장,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을 상대로 독립운동가 후손 249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독립 운동을 비하해 피소 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에 배당됐다. 해당 사건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49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윤 씨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오석현·곽환희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서면을 통한 공방에 한창이다.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씨 소송에서 윤 씨를 대리한 변호사의 답변서가 제출됐는데, 내 SNS 포스팅 캡처까지 서면에 붙였다”며 답변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씨 측은 “원고 측은 마치 이 사건 소송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 변호사 페이스북 발췌 사진에 따르면 (원고가) 사감(私感)을 가지고 피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재판부에 “이러한 진의를 고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망언을 일삼는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공익적 단체 소송에 분노의 감정이 실리면 안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월 12일 SNS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이에 윤 씨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광복회 측이 망언을 차단하겠다며 지난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극우 유튜버로 대표되는 윤 씨가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이고 망언도 함부로 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매장될 때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책임이 따르며, 윤 씨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 이어 지난 9일 2차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14명이 2억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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