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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독립 운동을 비하해 피소 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에 배당됐다. 해당 사건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49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윤 씨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오석현·곽환희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에 따르면 윤 씨 측은 “원고 측은 마치 이 사건 소송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 변호사 페이스북 발췌 사진에 따르면 (원고가) 사감(私感)을 가지고 피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재판부에 “이러한 진의를 고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망언을 일삼는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공익적 단체 소송에 분노의 감정이 실리면 안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월 12일 SNS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극우 유튜버로 대표되는 윤 씨가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이고 망언도 함부로 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매장될 때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책임이 따르며, 윤 씨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 이어 지난 9일 2차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14명이 2억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