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사탄, 죽어야 돼” 여친 목조르고 식칼 던졌는데...40대男 집유

재판부 “초범에 합의금 지급, 피해자 선처 참작”
  • 등록 2023-06-05 오후 6:30:33

    수정 2023-06-05 오후 6:47:1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자친구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판사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세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45)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4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다. 당시 이 씨가 A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다투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는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