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 2심서 형량 2배로

  • 등록 2021-04-08 오후 2:07:47

    수정 2021-04-08 오후 2:07: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를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고승일 재판장)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고개를 숙이도록 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친구들과 B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B씨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냈다. 다음날 B씨를 만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항소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해 가해한 것이다.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폭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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