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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고개를 숙이도록 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친구들과 B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B씨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냈다. 다음날 B씨를 만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해 가해한 것이다.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폭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