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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2017년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당시 12세)은 수학여행 숙소였던 경기도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B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왼쪽 눈에 맞았다.
B군은 화살촉의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소속된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은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축구를 좋아하던 A군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고칠 때 됐다”, “눈 한쪽에 2억7000만원이면 너무 싸다”, “교사가 몰래 가져온 칼까지 어떻게 확인하냐”, “왜 그걸 사람 얼굴에 쏜 거냐”, “교사 참 어려운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