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 결정적 증거
  • 등록 2024-05-28 오후 4:02:02

    수정 2024-05-28 오후 4:02:0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지내는 주거지에서 C씨가 초대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C씨와도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B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며 밝혀졌다. 파일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마음에 드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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