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가상자산 공제한도 높여서 시행하기로…국민과의 약속"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입장 밝혀
"총선 당시 공약…당론과 마찬가지"
'상법 개정안' 두고선 2차 정책 디베이트 열기로
  • 등록 2024-11-22 오후 12:39:55

    수정 2024-11-22 오후 12:39: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세 유예’ 2차전이 벌어지게 됐다.

자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기술적, 실무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우려에 진 의장은 “이미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실무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도부에도 지난 총선 당시 우리당 공약을 확인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세법 심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다른 논의는 없다”고 지도부 내의 반대 의견도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와 관련해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열 계획이다. 진 의장은 “당내 의원들간 토론은 아니고 이해관계 당사자, 즉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의 대표자들, 또 진영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 볼 생각”이라며 “거기서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가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토론회에 참여할 대표자만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추진한다. 실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에서 담당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간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본 다음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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