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月 기여금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저축요인 강화 방안
月 기여금 최대 9000원 더 받는다
  • 등록 2024-08-29 오후 2:00:00

    수정 2024-08-29 오후 2:07:3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저축 유인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제외했다.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월 2만3000원에서 월 2만9000원으로,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월 2만2000원에서 월 2만500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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