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빛낸 인물”…‘딸 또래’ 女 소위 성폭행 미수 男 대령 정체

딸과 3살 차이 女 소위 성폭행하려던 男 대령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돼
그러나 “피해자가 유혹” 2차 가해 압력까지
  • 등록 2024-11-01 오전 9:44:15

    수정 2024-11-01 오전 9:44: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과 불과 3살 차이 나는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하고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진 남성 대령이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그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미수로 고발된 A 대령이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사진=JTBC 캡처)
10월 31일 JTBC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던 A 대령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 소위를 관사까지 데려다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세 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관사에 도착해 B 소위을 성폭해하려 했고, 당시 B 소위은 “저는 A 대령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 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스로 도망을 나온 B 소위는 이 사실을 상관에 보고해 A 대령과 분리 조치 됐지만 문제는 이후 이뤄진 2차 가해였다.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A 대령이 상패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캡처)
A 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것이다.

상담소에 따르면 A 대령은 B 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했다는 것처럼 유도신문 하며 녹취했고, 이 사실은 A 대령의 압박을 받던 군 간부들을 통해 알려졌다.

아울러 A 대령이 뇌물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인바, 이에 대해 상담소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 대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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