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의 가족이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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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의 가족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유족에게 알렸다”며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장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모(78)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걷다가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숨졌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받쳐 놓은 돌을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입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