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헥토파이낸셜, ‘전금법 개정안 시행 수혜’ 전망에 5%대↑

  • 등록 2024-07-24 오후 2:07:00

    수정 2024-07-24 오후 2:10:3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헥토파이낸셜이 오는 9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헥토파이낸셜(234340)은 이날 오후 2시 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60원(5.08%) 상승한 1만 9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헥토파이낸셜은 종합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PG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헥토파이낸셜의 주가 오름세는 오는 9월 15일 시행을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수혜로 작용하리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사업자의 선불금 관리의무 강화와 선불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금법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프랜차이즈·유통사 등 선불충전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필수 요구되고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가맹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선불업자 중 상당수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된다. 다만, 선불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 중인 핀테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불업자들은 자체 요건 확보보다는 대행업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G라이선스와 대량의 계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현금결제·신용카드·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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