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 본 변호사, "앞으로 자식 장학금 조심하세요"

신장식·양지열 변호사 뉴스공장 인터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죄 판결 평가
"공주대가 인정한 확인서" 유죄 근거에 의문
미국 대학 업무방해 유죄에도 "해당 대학 입장도 없어"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앞으로 공직자 자녀 장학금 모두 문제 될 수도"
  • 등록 2023-02-07 오후 1:50:30

    수정 2023-02-07 오후 1:53: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죄 판결을 두고 한 변호사가 “앞으로 공직자 자식들 장학금 받는 거 조심하시라”고 경고했다.
7일 시사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신장식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해 조 전 장관 유죄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 진보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두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여러 의문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먼저 “학력 위조 판결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건 (딸 조민씨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주대에서 (확인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담당교수와 공주대 공식입장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런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 주체가 문제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재판부가 유죄 증거로 봤다는 것이다. 공주대는 국립대학교라 조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미국 대학인 조지워싱턴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대학 재학 중 본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 조 전 장관이 조력해 해외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픈북’ 형태로 치르는 온라인 시험에서 주위의 조력을 부정행위로 보는지에 대한 학교의 입장조차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컨닝이라면 하지 말라는 컨닝인지 명확치 않다”며 “최소한 이 판결이 나오려면 그 쪽의 공식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딸 조민씨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수령을 조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 판결 역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 600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대가성 성립이 어렵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청탁금지법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 노 전 원장 역시 해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변호사는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서울대교수일 때부터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나중에 민정수석이 된 것을 문제삼아 딸 장학금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본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신 변호사는 자녀의 장학금을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금품으로 본 법원 판단에 주목해 향후 공직자들의 자녀 대학생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장학금 받은게 가족이기 때문에 조국에 준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부인 , 자식들 대학 가서 장학금 받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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