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칭했다. 그러면서 25일을 콕 집어 시한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속계약 해지절차까지 포석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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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는데 주로 수익 미정산이나 인격적 모독행위 등이 사유가 된다”면서 “드물게 ‘사실상 결별 상태’가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뉴진스는 이 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2022년 데뷔한 뉴진스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어도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4개월간 약 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어도어 매출은 오로지 뉴진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뉴진스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대략 셈을 하면 위약금은 최소 3000억원이 넘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방 의장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정상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위한 회사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벌써 반년째 뉴진스에 대한 피곤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며 민 사내이사를 대표로 복귀시켜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