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문제학생 물리적 제지할 수 있어야…교육부 고시론 한계"

5개 교원단체·백승아 의원 공동 기자회견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문제학생 분리 가능하나…교육·관리방안 없어 효과無"
"학부모에 학생 상담·치료권고 협조 의무도 부과해야"
  • 등록 2024-10-21 오전 11:32:18

    수정 2024-10-21 오전 11:32:1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사가 수업 방해·폭력 등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교원단체들이 주장했다.

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제주지역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

교원단체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보호자는 치료 권고를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이들은 시도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 별로 학생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서·경제 등 요인으로 학습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선정해 지역별 기구에서 지원·교육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교실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보위 개최 이유 1순위로,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단체는 현행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이 7만6663명에 달하고 이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 연계 진료·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 혼자 수많은 문제학생을 지도하고 학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제도 마련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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