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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학생은 보조가방을 들고 실랑이를 벌였고 보조가방 안에 흉기가 든 것을 발견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A 학생이 우왕좌왕하던 중 한 학생이 그의 보조가방을 낚아채 교실 밖으로 나가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해당 학교는 소동 직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한 뒤 긴급회의를 개최해 A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주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진행해 A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사안”이라며 “향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