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 지난달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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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지난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 이모 씨가 전날 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끝에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시간 “고인은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