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9월까지 등록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도"

'투자자로 보호 어렵다' 입장 밝혀
  • 등록 2021-04-22 오후 12:06:23

    수정 2021-04-22 오후 2:21:57

[이데일리 이승현 양희동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주일에 1번씩 관련 공지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열풍이 더 불까봐 고민이 된다”면서 현재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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