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벽타고 들어가 폭행했는데…"도주우려 없다" 구속기각

"헤어지자"는 말에…'경찰 경고'도 무시한 20대 남성
여친 집 침입해 폭력 행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2-09-22 오후 12:28:54

    수정 2022-09-22 오후 12:28:5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헤어질 것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24)씨가 경남 진주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B씨의 “헤어지자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