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