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왜 지워' 남친 흉기 잔혹 살해 女 '눈물 선처 호소'

  • 등록 2021-12-08 오후 12:55:56

    수정 2021-12-08 오후 12:55:5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고 있던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변론이)피해자 유족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감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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