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성윤·이규원 사건만 '유보부 이첩'한 공수처…공정성 논란 가속화

이성윤·이규원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나머진 '일반 이첩'
"개별 사건 별도 입장 표명 불가능" 명쾌한 해명 無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해소 전 또다시 '공정성' 도마에
법조계 "특정 사건 유보부 이첩, 특정 의도 여지 충분"
  • 등록 2021-04-14 오전 11:01:30

    수정 2021-04-15 오전 8:03: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만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공수처가 또다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공수처도 자유롭지 못한 공정성 논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검사 사건 ‘전속 관할권’ 주장한 공수처…李 사건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 중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전제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경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 1건이다.

지난달 3일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임용 전 사건을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첩과 동시에 두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은 공수처에서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다는 근거에서다. 다만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이 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지검장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는 그 외 다른 판·검사, 경무관급 고위 경찰 공무원 사건은 대검찰청에 ‘일반 이첩’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지난달 7일 일반 이첩으로 검찰에 보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이 같은 공수처의 특정 사건 특별 대우는 ‘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당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결정했는지 공수처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은 ‘정치적 셈법’ 등 특정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입을 닫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해명 못하는 공수처…법조계 “공소권 유보부 이첩 자체가 문제”

공수처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다른 사건들은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이첩한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현재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왜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인지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공수처는 앞서 이 지검장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태로, 이 역시 명쾌한 해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주장대로 이첩 기준도 마련이 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사건 공소권 유보부 이첩도 문제가 있지만, 유보부 이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사안인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명령·규칙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명령·규칙으로 법률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다”며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공수처의 ‘내부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으로 다른 기관에 이래라저래라 규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한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찰·경찰·해경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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