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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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처음에는 (자료 공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며 “서울 스쿨 미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고도 정보를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관들이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동 성착취물 1000건 이상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던 교사도 있고 전부 다 유료 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 1명의 겨웅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을 해 다른 학교에 기간제로 채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교사로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도 있고 담임 교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제도적인 개선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이어갔다.
이 의원은 “복귀해서 많은 수가 담임 교사를 그냥 하고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하고 같이 있는 학교에서 그냥 계속 담임 교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