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22·여)씨와 함께 낙태를 계획했다. A씨는 임신 35주 차에 이르러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자택 화장실 변기에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한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아이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B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약을 먹고 아이가 죽어야 했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사망케 하고자 했다”며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죄는 양형 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와 비교해 형이 현격히 약하다”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