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이 출산한 뒤 뚜껑 닫은 20대 母, 징역 4년

낙태 실패하자 출산 뒤 변기 방치…영아살해미수 혐의
함께 낙태 계획한 B씨, 영아유기치사 혐의 '무죄' 선고
  • 등록 2023-01-27 오후 12:51:50

    수정 2023-01-27 오후 1:10:5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22·여)씨와 함께 낙태를 계획했다. A씨는 임신 35주 차에 이르러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자택 화장실 변기에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한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아이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이후 A씨의 집을 찾은 B씨가 화장실 변기 속에 있던 아이를 꺼내 간단히 온수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싸 안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아이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 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는 저체온증과 영양결핍 등으로 B씨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B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약을 먹고 아이가 죽어야 했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사망케 하고자 했다”며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죄는 양형 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와 비교해 형이 현격히 약하다”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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