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9만명 청약하더니, 부적격자 배출 1위 등극…어디?

지난해 아파트청약 부적격자 1.9만명 배출
1위는 '부산 레이카운티'로 390명 달해
  • 등록 2021-05-25 오전 11:00:10

    수정 2021-05-26 오전 8:57:5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제 내집 마련 성공하나 했더니 부적격자라고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네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최다 부적격자가 몰린 아파트단지는 부산 레이카운티로 확인됐다. 레이카운티는 1순위 청약에만 19만 명이 몰린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 최대어다.

25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당첨자는 총 20만 99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적격자는 1만 9101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전국에서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레이카운티가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서만 390명의 부적격자가 나왔다.

지난해 9월 청약을 진행한 레이카운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분 1576가구 모집에 총 19만117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와 평균 1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당시 부산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6만명 가량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5명 중 1명이 레이카운티 청약에 나선 셈이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5㎡A형으로 805.5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에서도 1183가구 모집에 1만1100명이 몰려 평균 9.39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689가구 모집에 8606명이 청약해 평균 12.49대 1로 당첨 경쟁이 치열했다.

레이카운티가 이 같은 인기를 끈 이유는 당첨만 되면 ‘로또’ 수준의 차익 실현이 예상되는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까지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확대됐는데 레이카운티는 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린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레이카운티는 최근 분양가 2배로 거래되면서 ‘로또’가 맞았다는 점을 몸소 입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레이카운티 전용면적 84.98㎡ 분양권(11층)은 13억5401만원에 거래됐다. 동별 매매가격 편차가 일부 있지만 지난달에 이어 또 13억원을 넘어선 실거래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이 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3.3㎡당 1810만원(확장비, 중도금 무이자 별도)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5억~7억원대에 분양된 바 있다.

(사진=레이카운티 홈페이지)
다만 청약 부적격자가 양산되는 배경에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상승 등으로 ‘내집마련’ 열망이 커진데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면서 복잡해진 청약 제도를 꼼꼼히 따져 접수하기보단 ‘일단 넣고 보자’는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에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청약에 몰리는 등 ‘가수요’가 늘었다”며 “투기판으로 변질된 청약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및 가격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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