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죽은 줄 알았던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사망자 신분이던 노숙인, 경찰이 생존 확인
실종선고 취소 절차 난관…`살아있는 유령` 신세
노숙인들 자력으로 실종선고 취소 사실상 어려워
전문가들 "법적인 도움 혹은 제도적 조력 필요"
  • 등록 2024-05-23 오전 10:47:35

    수정 2024-05-23 오후 6:53:3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그간 유령 인간으로 어찌 사셨을지…형님께 꼭 주민등록번호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삼 형제 중 막내인 김병희(75·가명)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큰형이 살아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동생 김씨는 ‘살아있는 유령’ 상태인 큰형을 만난 뒤 실종선고(사망자로 간주-주민등록 말소)를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비닐 천막에서 노숙 생활하는 김병두(84·가명)씨를 찾아가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필요한 십지문 채취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끝내 “안 하겠다”며 거부했다. (사진=정윤지 수습기자)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파출소는 지난해 5월쯤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비닐 천막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김씨의 친형인 김병두(84·가명)씨를 발견했다. 신원 조회 결과 김씨는 2007년부터 행방이 묘연해 2012년 실종신고가 이뤄졌고 2017년 실종선고를 받았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때 일정 기간은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5년(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에 의한 실종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사망 처리된 이후 생존이 확인된다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민법 제29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실종선고 취소는 86건 이뤄졌다.

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숙인들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된 다음에야 자신이 실종선고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게나마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싶어도 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심판정본 △반명함판 사진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노숙인들이 자력으로 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신원 회복이 완료되기까지 3~6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이들에겐 큰 장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살아있는 유령’ 상태의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초생활수급·의료지원·주거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숙인들의 신원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는 “노숙인 쉼터·센터와 연계된 변호사가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등 제도적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의 경우 망상 증세로 신분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분조회를 강제할만한 법 조항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법상 수검 명령은 친자관계 확인 때나 가능하다”며 “비송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노숙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경찰이 이러저러한 절차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노숙인의 생활 경험상 바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쏟아내기보다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나은 삶의 선택지가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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