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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같은 고발에 논란이 이어지자 여씨는 지난해 12월 E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달리 여씨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구청에서 하는 행정 처분과 형사법 위반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법적 판단은 다르다”며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