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으로 완화
26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내년 1월1일부터 적용
  • 등록 2023-12-21 오전 10:37:00

    수정 2023-12-21 오후 1:12: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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