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상자산 국외거래도 외환처럼 '사전감시'…내년 하반기 시행"

최상목 부총리, G20 회의 참석차 美 방문
최근 '스테이블 코인' 등장에 가상자산 거래↑
"탈세·범죄 등에 악용…외환거래법상 정의·규정 신설"
"한은에 거래내역 매월 보고, 당국 등과 정보 공유·활용"
  • 등록 2024-10-25 오전 8:00:00

    수정 2024-10-25 오전 9:00:39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사전에 거래 목적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외환법령을 손질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목표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의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국 달러 등 외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외화에 가치가 고정돼 실제 외환처럼 국경 간 거래, 무역대금의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경 간 거래 수요는 많지만, 거래 목적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한 외환거래와 달리 가상자산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일일 거래 규모가 1911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는 벌써 3000억원이 넘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국외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가상자산 국외 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각종 우회·불법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에 악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조원의 외환범죄가 적발됐는데, 이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은 81.3%(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 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와 같은 별도 정의로 가상자산을 외환이나 대외 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법령의 테두리에 들어온다면,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사전 등록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 개인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로 정의되며, 사업자들은 매월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 거래 사전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센터 등과도 공유돼 불법 거래 감시에 활용되고 통계·분석, 연구 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감시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모니터링 제도 외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가상자산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식으로 제도에 편입할지에 대한 여부는 내달 금융위의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기재부도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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